또 개정안에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차고지 증명제,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당초 제주도에서 건의한 사항중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완화,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설치특례 등이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한편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경쟁력있는 제도와 여건을 갖추게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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