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의 부정 및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지하철의 부정 및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상시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대구 지하철 부정승차는 정상적이지 않은 승차권과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무임 승차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적발시 해당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인의 경우 현재 요금 기준으로 1100원의 31배인 3만4100원, 청소년은 2만3870원, 어린이는 1만24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얌체 승객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손을 잡고 부정승차 고발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는 한편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부정승객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