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 토건족을 쏘다- ⑦]“12곳 접수 4대강 사업비만 98조”
[특별연재 : 토건족을 쏘다- ⑦]“12곳 접수 4대강 사업비만 98조”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3-04-09 08:50
  • 승인 2013.04.09 08:50
  • 호수 988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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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4대강 저격수 김성순 전위원장

<뉴시스>
22조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절차의 생략은 물론 관계부처간의 협조도 무시했고 예산집행 등 추진에 있어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사업이 환경이 중심이 되는, 그것도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사업이라면 당연히 환경부가 주도해야 할 것인데, 환경부는 처음부터 뒤로 쳐지고 국토해양부의 뒤치다꺼리 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눈덩이 예산, 졸속추진
국립환경과학원등의 조사연구도 국토부의 요구에 맞춰주어야 하며 그나마 거의가 뒷북치는 격이었다. 4대강사업의 논란이 보와 준설인데, 그 말썽 많은 보 16개를 세운다는 사실도 환경부에서는 합동보고회 날인 2009년 4월 27일 아침에야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만 보아도 이사업이 수질이나 수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준설과 보등 대규모 토목중심의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사업비도 고무줄 처럼 늘어나서 2008년 12월에 13조 9천억 원 이던 것이 6개월 사이에 무려 60%인 8조 3천억원이 증액된 22조 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당시 김정욱 교수는 갓난아기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한사람당 7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변창흠 교수는 그 정도의 돈이면 맨땅을 팠다가 덮어도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사업비를 교묘한 수법으로 변형시켜 보이게 하려고 애썼다.

22조 2천억원 중 5조 3천억원은 연계사업이라고 하여 마치 4대강사업과 거리가 있는 것 처럼보이게 했다. 그러나 총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이 훨씬 넘어 30조 이상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 현재 정부 부처들이 추가로 4대강 사업을 위해 6조 4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등 지방비 감안 9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이어 관련 부처들이 연계사업을 내 놓았다. 농수산 식품부에서는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산림청에서는 ‘4대강 유역 산림정비’, 소방방재청의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등이다.이밖에도 4대강 사업을 위한 12개 시도 순회설명시 접수된 숙원사업비가 무려 98조원이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실패한 토건사업에 뒤늦게 우리나라가 온통 들썩했다. 그러니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 졸속일 수밖에 없었다.

뿐만이 아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백억 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이 절차마저도 편법으로 일관했다. 즉 정부는 2009년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재해복구 지원’으로 되어 있던 대상을 ‘재해예방. 복구지원’으로 고쳐 재해예방사업을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편법을 썼다. 또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실상 정부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면제 가능케 만들어 버렸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총 378건의 사업, 사업비 179조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이중 43%인 162건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할 만큼, 이제도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비켜 갈 경우 국가예산 낭비와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편법
이에 대해 나는 여러 차레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하였으나 허사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 의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 제75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토목 건축사업을 할때 사전환경성 조사가 없으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였고, 사후에 졸속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이 조사에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청계천보다도 길이가 213배나 긴 4대강 사업에서는 조사기간이 겨우 3개월 밖에 안되는 졸속을 보였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댐과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내 물그릇을 키워 저수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질도 맑게 되고 물 부족도 해결되고 홍수조절도 잘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첫째, 수량이 늘면 수질이 좋아지는가, 둘째, 도대체 우리나라에 물이 얼마나 부족하며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홍수대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보는 수질을 악화시켜
2008년 말 4대강 사업 발표 시안에 4개이던 보가 마스터플랜 발표 때는 16개로 늘어나더니 다시 숨겨진 4개까지 모두 20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의 수가 다른 점과 관련하여 4대강 추진본부에서 2009년 6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8개 보는 ‘물 확보용’이고, 2개는 ‘물놀이용’으로 목적이 달라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물놀이용은 지금도 한강에 3개 설치돼 있다”고 했다. 물확보이건 물놀이이건, 보가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참으로 딱하고 궁색하다. 그때 기자가 한강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계속>

<정리=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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