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정부의 지난해 연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1일)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올 4월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무려 22건. 일반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사업실행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일반기업(주식회사 등)에 비해 장기 생존율이 높고 고용안정성에도 기여하며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한 경제 민주화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150여개의 협동조합설립이 예상된다"며 "타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섬유, 의료기기, 건축기자재, 안경, 문화, 교육 등 분야에 집중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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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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