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8일 오전 10시 10분경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곳에서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승연과 장미인애도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으면서 각각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기간이 8년 가까이 된다며 2005년부터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병원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에야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그 이후에 투약한 사실만 공소장에 포함된 거라며 간호조무사 등 당시 시술에 참여했던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프로포폴 중독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많게는 100차례 넘게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어 약식 기소된 현영은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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