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이니스프리 염색약 부작용
[소비자고발] 이니스프리 염색약 부작용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4-08 11:02
  • 승인 2013.04.08 11:02
  • 호수 988
  • 3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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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분으로 만들었는데 두피 붓고 진물 줄줄?

▲ <ⓒ 일요서울 유수정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자연주의 화장품을 표방하는 이니스프리(대표이사 안세홍)가 화학약품덩어리 제품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해 이슈화된 이니스프리 염색약 부작용 사례 등 다양한 부작용 속출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항 없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염색약의 특성상 화학약품 무첨가가 불가능함에도 암모니아 등 위해 성분을 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콩과 로즈힙 오일 등 천연제품의 함유를 강조하며 저자극 천연 염색약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는 논란 역시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자극’ 광고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속출
“싼 것이 비지떡” 고객들 불만 잇따라

지난해 한 블로거는 이니스프리의 ‘내추럴 에센스 헤어 컬러’ 제품을 사용한 뒤 심한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는 광고 이미지에 속은 기분”이라며 “제품 이상으로 부작용을 겪었지만 매장과 본사 측의 대응은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블로거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으로 염색을 한 당일 잠이 들 무렵부터 가렵고 따갑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에는 두피가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진물은 이마에서 줄줄 흐를 정도였으며 눈두덩 역시 심각하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단순한 부작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염색 후 이틀이 지난날에는 머리카락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진물이 발생했다. 또 얼굴 윤곽도 울퉁불퉁해졌다.

해당제품 구입 매장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자연 성분으로 제조돼 흔히 말하는 옻이 탈 리가 없다”며 본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그러나 본사 측에서는 “패치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은 고객 탓”이라며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속적인 항의와 소비자보호원의 중재 끝에 소정의 교통비와 의료보험이 되는 한도 내에서의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억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테스트 관련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색약이기에 제 2의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네티즌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저자극이라는 문구와 달리 너무 따갑다”면서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니스프리 염색약처럼 자극이 강한 염색약은 처음 봤다. 나 역시 목 뒤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귀가 부어올랐다”며 “이런 제품이 어떻게 안정성 평가를 받고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유명 포털 사이트에는 ‘이니스프리 염색약 부작용’이라는 키워드가 등록되는가 하면, 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천연 성분, 대체 얼마나 함유됐기에

이 같은 논란에 본지 취재진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매장 직원으로부터 “검은콩 추출물과 로즈힙 오일이 함유된 제품이라 자극이 거의 없고 순하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주성분에는 m-아미노페놀과 황산톨루엔-2,5-디아민 등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니스프리가 암모니아, PPD, 타르색소, 파라벤, 미네랄오일, 동물성원료처방 등이 첨가되지 않은 점을 들며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검은콩 추출물과 로즈힙 오일 등 천연 유래성분이 첨가됐음을 강조했지만 제품 그 어느 곳에서도 해당 성분의 함유 유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니스프리 측은 “모발보호성분이 첨가돼 있기는 하지만 식약처에서 지정된 염모 성분만 표시되도록 법적 규제된 부분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며 “주성분으로 표기된 성분의 함유 비율 역시 제조사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사용 전 주의사항 및 패치테스트의 시행을 명시해 놓았다”며 “혹여나 제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 제품의 교환 또는 의료보험 한도 내에서의 병원비 보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 선택 중요

이처럼 염색약 제품이 숱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된 주의사항만을 내세우고 있어 업체 측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염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내세울 뿐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염색제 사용으로 두피에서 피와 진물이 나거나 물집이 발생하고, 피부 발진과 구토 등의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염모제에 함유된 디아민계열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패치테스트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업체 측이 제품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재했을 경우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염색약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의거해 성분의 함량까지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 전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진옥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미용예술학교수는 “간편하고 편리한 제품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가 염색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거쳐 염색약 부작용에 대한 유무를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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