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를 고발한다-③ 예산정책처]직원 수사사실 ‘은폐’ 급급
[국회사무처를 고발한다-③ 예산정책처]직원 수사사실 ‘은폐’ 급급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3-04-08 10:20
  • 승인 2013.04.08 10:20
  • 호수 98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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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갑중의 갑 수퍼갑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국회사무처를 고발한다’ 3번째 편으로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 가운데 한 곳인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서울>이 첫 번째 편으로 국회 도서관 기능직 공무원이 도서관책을 팔다 적발된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두 번째 편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 실태와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무시한 처사 역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세 번째 편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본다.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 6명이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조직적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직원이 총 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처분 결과를 보면 수사를 받은 예정처 직원들은 각하된 사건이 1건, 불기소 2건, 재판중 1건, 구약식 벌금 1건, 기소유예 1건 등이다.

국회의원 자료 요청해도 ‘무시’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그동안 국회 직원이 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급을 봐도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등 관리직급의 직원들로 무면허 운전, 술자리 폭행, 사인간 금전거래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해당 행위가 직무연관성이 적지만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 직원들로서 공무원 품위 훼손과 국회의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강 의원실에 따르면 사후 처리관련 해당 직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는 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의내지 경고조치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사실을 숨겨 은폐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 의원실에선 200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관련 국회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 징계 유형별 임직원 징계현황을 요청했지만 ‘해당 없음’으로 답변해왔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했다.

한편 국회기관중 예산정책처가 행정부나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있어서 소위 ‘갑중의 갑’으로서 수퍼갑이라는 평가를 국회내에서 받고 있다. 예정처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정부예산안이 편성돼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칠 시기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이라도 된다면 관련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은 질책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인사승진 고과에 반영될만큼 내부 평가마저 안좋아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예정처는 중요하다.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국회예산심의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 수퍼갑’으로 통해 ‘벌벌’
즉 예정처가 작성.배포하는 결산심사 검토보고서나 예산안 심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들은 국회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심사를 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예정처 직원들이 ‘예산삭감 의견’을 보고서에 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부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산하 기관 담당자들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전에 작성하는 보고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달지 않도록 치열한 읍소와 로비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수퍼갑’인 예정처 직원들 위상때문에 사정기관 수사나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던 배경에 정부기관과 예정처 직원간 ‘이해 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 의원실은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실에서는 예정처가 지난 2011년 출장을 가면서 출장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출장사례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탈려면 ‘관내출장 허가공문’, ‘출장 명령대장’, ‘출장명세서’, ‘수령자 서명’ 등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이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여비이기 때문에 허위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서는 “예정처 일부 직원이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출장간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누가 몇 명이나 증빙서류 없이 출장을 간 기록조차 없다”며 “더구나 감사결과에서도 적발규모와 실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실은 “이는 공무원여비 규정과 함께 국회예정처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6년 이후 밥값 등 업무추진비로 총 1,431건에 3억3천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났다. 하지만 1급 이상의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외부에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3년 개청된 이후 올해로 10주년이 되고 있다. 모태는 국회 법제예산실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원해 방대한 예산.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독자적.중립적으로 연구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강동원, “뼈를 깎는 내부개혁 해야”
차관급인 예산정책처장은 현재 2월28일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국경복 제5대 처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국회사마처 공직자 출신이다. 사무처 재직시절에는 금융, 경제, 재정 분야 등의 의정활도을 실무적으로 보좌해 왔다.

공무원 사회에 ‘갑’으로 통하는 예정처가 방대하게 운영되면서 ‘은폐’내니 ‘쉬쉬’는 것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견제.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선 예산정책처가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갖고 운영돼야 하는 데 이처럼 운영된다면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다”라며 “뼈저린 자성과 함께 철저한 내부개혁을 해 명실상부한 재정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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