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따르면 8일 권 전 의원이 4월11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면서 현금 50만 원을 지인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1심과 2심은 선거범죄로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권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지역 언론인이었던 김모 씨와 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북 안동지역의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힌 뒤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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