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05 16:43
  • 승인 2013.04.0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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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절도는 유죄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낙지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따르면 5일 ‘낙지살인 사건’으로 항소한 김모(32) 씨에게 살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나 절도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 부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은 변사로 끝날 뻔 했지만 김모 씨가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부모가 김모 씨를 고소하면서 2011년 7월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편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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