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칼부림으로 직장동료와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모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직장동료 2명을 만나러 간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 등은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
당시 김모 씨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앓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A신용정보평가사 앞에서 전 직장동료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오주하다 행인 등 2명에게 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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