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에 따르면 5일 피고인은 기업을 통해 가전제품을 받아 제공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기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으로부터 컴퓨터와 TV 등 2천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