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에 가전제품 기부 신지호 前 의원 2심도 집행유예
지역구에 가전제품 기부 신지호 前 의원 2심도 집행유예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05 14:02
  • 승인 2013.04.0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5일 피고인은 기업을 통해 가전제품을 받아 제공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기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으로부터 컴퓨터와 TV 등 2천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