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 폭파사건, 법정으로 비화
KAL 858 폭파사건, 법정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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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1-27 09:00
  • 승인 2003.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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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는 법정에 설 것인가?’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 조작의혹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조사관 5명이 지난 22일 KAL기 폭파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한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41)씨와 창해출판사를 상대로 각각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저자 서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며 소장을 통해 “김현희의 소지품과 현장탐문 등을 통해 그가 북한공작원임을 확인했으며, 지금도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소송제기로 16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당시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현재 공개된 당시 사건 관련기록은 김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김씨의 공범으로 사건 직후 독약앰플을 깨물고 자살한 김승일씨의 검시보고서가 유일하다. 지난해 3월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기록 공개는 자칫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과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기록공개 소송을 냈지만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97년 결혼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현희씨의 법정 증언 여부 역시 관심사다.

저자 서씨는 소설을 통해 ‘김씨가 폭파 직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묵었다는 암파크링 호텔의 603호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안기부가 공개한 어릴 적 김씨 사진의 귀 모습이 어른이 됐을 때와 다른 점’‘김씨의 아버지로 알려진 앙골라 주재 북한대표부 수산대표 김원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등 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 등이 김씨를 직접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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