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5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발 내용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이어왔다. 이달 초에는 문 전 후보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 업무를 문 전 후보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맡긴 것 자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 전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며 문 전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문 전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임료 59억원은 수입료를 빙자한 청탁 대가”이라며 “이중 10억여 원을 문 전 후보가 받아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후보 측은 서면조사에서 ‘금감원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수임료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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