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04 11:32
  • 승인 2013.04.0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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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에 따르면 4일 지난해 4월11일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지원비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1)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허모 씨는 지난해 4월11일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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