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구치소가 이 전 상무의 건강문제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고령이긴 하지만 수형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와 법대 교수 변호사와 사회단체 관련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 전 상무가 고령이고 새로운 병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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