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폭주카 전담팀' 편성 강력 단속
대구경찰청, '폭주카 전담팀' 편성 강력 단속
  •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4-03 17:13
  • 승인 2013.04.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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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폭주카 전담팀'을 편성·운영하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족한 '폭주카 전담팀'은 대구시 외곽 도로에서 튜닝족, 동호회 차량의 폭주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폭주카 출현 예상 지역인 동구 팔공산로(팔공산 자동차극장), 수성구 범안로(대구스타디움), 달서구 호림로(모다아울렛)와 달구벌대로 등 간선도로에서 단속·채증해 자동차관리법위반 승용차 3대와 오토바이 1대를 현장 단속하고, 승용차 16대, 오토바이 6대의 폭주행위를 채증해 발생지 경찰서에서 추적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족(카)들이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를 앞두고 수시로 '폭주카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폭주행위는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되는 폭주족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불법구조변경'에 저촉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kw53@ilyoseoul.co.kr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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