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원 규모 위조 상품 압수 조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일 총 35억 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하고 짝퉁판매업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야간 탐문과 잠복수사를 해가며 짝퉁 창고를 적발하고 중간 공급자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일당들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정품 시가 35억 원 상당의 위조 가방과 안경, 벨트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을 압수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이 밀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유통과정에서 기업의 매출이 줄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의 경우 루이비통·구찌·샤넬·프라다·버버리 순이고, 시계는 까르띠에·샤넬·프랭크뮬러·구찌 순으로 짝퉁이 많았다. 머플러는 루이비통 버버리·샤넬·에르메스, 안경은 톰포드·마크제이콥스·프라다·크리스찬디오르·샤넬 순이었다.
적발된 위조상품 판매업자는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압수물품은 전량 폐기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특별수사권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넘겨받았으며 실제 업자를 형사입건하기는 최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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