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상대 불법대부업·성폭행 미수 40대 새터민 덜미
새터민 상대 불법대부업·성폭행 미수 40대 새터민 덜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4-02 17:51
  • 승인 2013.04.0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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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새터민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는가하면, 여성 채무자를 성폭행하려 한 새터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011년 5월경부터 오산·평택·화성 거주 새터민을 상대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대부해 준 후 연리 120%를 받고, 여성 채무자를 성폭행하려 한 새터민 최 모(42)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최씨는 2004년 탈북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초기 정착 자금을 종자돈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산·평택·화성 거주 새터민을 상대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부해준 후, 연리 120%의 고리를 받아오는 수법으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5명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부 여성 채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한 후 금전 대부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성관계를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심야 시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채무 변제 독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2011년도에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7개월 간 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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