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중개 수수료 부당이득 일당 적발
저신용자 대출 중개 수수료 부당이득 일당 적발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4-02 17:49
  • 승인 2013.04.0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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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대출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2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로부터 저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고리의 대부업체(제2금융권)에서 대부(38%)를 받게 한 뒤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부중개업자 장 모(54)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피해자 윤 모(32)씨 등 200여명으로부터 약 7억7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에서 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과장 또는 대리라고 속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받은 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10%의 대출이 어렵다. 일단 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고리(38%)의 대출상품을 3개월간 이용하면 등급이 올라가니 그 때 우리 회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해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대부금액의 6.5%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및 인터넷 팩스를 사용하면서 사무실을 마치 체육관인 것처럼 위장해 놓기도 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범행을 하는 사무실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벌여 현장에서 선불폰 37대, 개인정보 10만 건이 보관된 USB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6개월간에 걸쳐 대부업체에 약 7억7000만 원 가량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 가량을 받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유사수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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