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선정 과정 특혜논란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시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의혹 규명을 하지 못한 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7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2곳을 신규 선정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의 관내 거주 여부, 선정 공고 전 선정업체의 특장차 계약 의혹, 생활폐기물 수집 노선도 유사점 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논란을 의식해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선정업체 주주 구성 문제는 공고 규정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경우 10% 이내였으며, 업체 대표자의 화성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절차에 따라 동거인 세대로 구성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업체 선정 전 특정업체의 특장차 계약 건은 사업체 선정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가계약을 통한 장비 확보였다는 점이 가계약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 노선도 유사점에 대한 의혹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 및 기존 업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로써 신청업체 모두가 유사한 사항이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표 작성은 공고일 전에 작성돼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됐고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진행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기 선정업체에 대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자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상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한 점,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자격요건인 확정적 계약체결의 담보없이 입찰 전 고가의 장비 계약을 해둔 경위, 특히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사전정보 유출 의혹 등은 수사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자체감사의 한계를 인식,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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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