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30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이모씨(4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중국인 임모씨(48·여)와 위장 결혼해 가짜 남편 역할을 한 대가로 한국인 브로커 문모씨(44·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임씨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했다가 적발돼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같은해 12월 타인명의 여권을 이용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위장결혼은 결혼 2년 뒤 임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 취득을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들통났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달아난 임씨와 미국으로 출국한 문씨를 기소중지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결혼 등 신분세탁으로 적발된 외국인 수는 188명으로 이 중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2명이 검거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법 상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한 상태로 2년만 동거하면 귀화할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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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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