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한화그룹을 개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계열사에 희생을 강요했다”며 “우리사회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기업 범죄 엄단은 타당하지만 유·무죄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며 “모든 잘못이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이침대에 누운 채 산소호흡기 호스를 꽂고 법정에 출석했다. 4명의 의료진과 함께 피고인 전용 통로로 출석한 김 회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동 없이 눈을 감고 있다가 20여 분간의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찰 측 의견 진술에 앞서 퇴정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고 최후 변론도 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회장은 호흡곤란 증세와 우울증 등이 악화돼 법원에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다음달 7일까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