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다” vs “법적 대응하겠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환경재단 이경율 이사장과 이응규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을 고소한 김도열 두경건설 대표는 [일요서울]과의 만남에서 “서류 위조를 통해 자신을 믿게 만들어 투자를 유도해 막대한 사업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피해금액만 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경율 이사장 역시 “오히려 두경건설이 계약서를 가지고 외부에서 차입금을 빌려 재단에 피해를 입혔다”며 “소장을 받으면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한다. 양측의 싸움이 불기피한 상황인 셈이다.
또한 “납품(공급) 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용역계약서, 납품(공급)계약서, 납품의뢰서, 사용확인서 등 위 사업단의 권리의무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의 두경건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케 한 다음 운송매립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2억 원 상당의 준비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응규 대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을 지불했지만 운송매립 공사에 대한 착공계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확인을 요청해도 속수무책이었고 이후 보여준 서류일체는 위조된 사문서였다고 한다. 완벽한 서류 조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서류가 완벽했다. 공문이었고 직인도 확실했다. 평소에도 이 대표를 알고 지낸터라 의심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 생각한 게 낭패였다.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게 화근이 됐다”며 분통해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이르렀고, 현재는 방배경찰서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일요서울]과 만난 이경율 이사장은 더욱 강경했다. 이 이사장은 “오히려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나에게 이러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소장이 오면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소개받아 김 대표 아이들의 학교 등록금 문제가 있을 때 사적으로 도와준 적도 있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의아해 했다.
또한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이사장은 “말이 안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두경건설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미 모든 서류에 대한 검증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오히려 자신이 두경건설 탓에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했다.
이 이사장은 “(두경건설 측이) 계약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단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돈을 융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수습탓에 재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날선 대립 결국은 법적판단 필요
양측 대립의 쟁점은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의 여부다. 김 사장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상에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이사장은 지난달 20일부터 납품절차가 마무리 됐고,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납품확인서를 보여줬다.
현장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김 사장 측은 “안될 것이다”라고 말한 반면 이 이사장 측은 “확인해 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금을 융통해 문제가 야기된다. 재단에 위임받은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극구 사양했다. 몇 일 전에도 사채업자가 찾아와 두경건설이 차입한 자금 일부를 상환하라며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두 업체간 싸움은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고,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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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