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경찰은 지난달 31일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 전체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날 정오께 윤씨의 별장에 차량 6대, 수사관 10여명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별장은 윤씨가 사정당국 고위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을 초청해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수사팀은 별장 내 6개동을 차례차례 수색하며 그동안 참고인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관련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또 별장 안의 주요 시설에서 광범한 지문을 채취해 별장 방문 인사들의 신원도 확인했다. 경찰견도 투입해 마약성 약품이 있는지 수색작업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피해여성 A씨로부터 제출받은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과 이 별장의 실제 배경의 일치여부를 정밀 대조했다.
A씨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원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했기에 화질이 나빠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보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출금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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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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