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내의 극히 일부 학자들과 외부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찬성도 있었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와 많은 외부로 부터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거의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다. 4대강 사업의 무엇이 문제인가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을 보던 당시의 시각과 충고들을 잠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4대강을 보는 외부의 시각들
먼저 이사업에 대해 극찬을 했다는 내용과 경위를 보면 외교적. 의례적인 수준의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정부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것도 있다. 평가를 하려면 사업계획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4대강 현장이나 토론회 같은 모임에도 직접참여하고 분석 평가해야 하는데, 심지어 유엔환경계획(UNEP)같은 중요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정부의 홍보자료에만 의존한 것은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하천 복원 전문가인 도쿄대 이시카와 교수는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 대해 “보 설치와 준설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며 특히 “준설로 인한 6m의 깊은 수심으로 현재의 생태계가 앞으로 크게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강 상류에 숲을 만들어 물을 확보하고, 본류 대신 지천과 주변 마을을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에코리버(생태강)와는 상당히 동 떨어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참고로 일본의 하천복원은 시대별로 단계를 거쳐 왔는데, 첫째 콘크리트로 천변을 정비하던 어메니티 친수단계, 둘째 천변을 생태 친화적으로 조성한 에코리버 단계, 그리고 셋째 2천년대 이후의 자연공생의 단계가 그것이다. 하천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버클리대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20-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며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복원의 기본”이라고 충고 하였다.
2007년 노벨상을 받은 델라웨어대 교수 존 번은 우리나라 ‘그린코리아 2009 국제대회’에서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강은 1930년대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으나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로 지금까지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자연 그대로의 수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만한 지식이 아직은 우리에게 없다”고 했다. 사실 미국은 1912년 이래 지금까지 총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하고 있다.
외국의 많은 언론에서도 한국의 무모한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뉴딜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것과 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던지 녹색뉴딜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녹색도박‘이라고 했다. 물론 이 사업이 완료된 지금 그동안 반대했던 전문가들의 우려가 과장된 점도 있기는 하다. 예컨대 ‘4대강이 사막화 될 것’이라던가, ‘낙동강 수계가 흙탕물이 되어 2-3년간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할 것’, ‘당장 대홍수가 날것’ 등등. 그러나 정부의 말대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고 거짓이다. 그리고 많은 우려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4대강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부’였다. 4대강 사업은 ‘청계천 시장’을 거친 ‘4대강 대통령’의 필생의 사업이었다. 합리성 보다는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다. 그래도 문제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헤치고 필요한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분히 보완 해 나가야 한다. 한번 파헤친 자연이 다시 복원되기는 어렵지만 세계적인 환경복원 노력에 우리도 발맞춰야 한다.
정부는 2009년 12월 29일 안동을 시작으로 충주, 부산에서 첫 삽을 떴다. 그리고 172만 6천 평방미터 규모의 구미 낙동강 둔치 정비, 곧 축구장 10개, 야구장 2개, 풋살장 5개 등 국내 최대규모의 체육시설과 공원조성 사업을 다음해 3월 13일 착공식도 없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해 치웠다. 구미의 낙동강 둔치사업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한 전국 12곳 가운데 하나인데,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정한 사전 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는데, 내가 아는 한 22조가 넘는 대 역사의 마스터플랜을 단 6개월 만에 완성한 사례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는 ‘1000일의 약속 4대강아 깨어나라!’라는 구호가 크게 걸려 있었다.
국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퍼 붓는 ‘단군 이래 최대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거나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우선 하천공사는 하천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은 상위계획인 유역 종합 치수계획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유역종합 치수계획의 기본이 되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4대강 마스터플랜은 유역종합 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불법성 논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2006년 수립되었지만, 유역종합 치수계획이 수립된 곳은 2008년 12월에 고시된 영산강 뿐이었다. 한강, 금강, 낙동강의 유역종합 치수계획은 아직 수립. 고시되지도 않았는데 하위계획을 먼저 수립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 마스터플랜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포괄적인 계획이고, 이에 따라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맞추면 된다고 궁색한 주장를 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 법률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계획이라면 법률의 지침과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욱이 유역종합 치수계획에는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의 문제점과 주요 지점별 홍수 할당량 등이 지정되고, 하천기본계획에는 계획홍수량과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계획 등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홍수예방 및 치수와 이수를 위해서라도 상위계획의 준용은 필수적이었다. <계속>
<정리=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