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불법 포획된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을 국가에 환수하는 몰수형이 확정됐다. 이 돌고래들은 제주의 한 관광지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돼 동물학대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번 판결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가 제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8일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 등에 동원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불법 포획된 돌고래 네 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공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2009~2010년 제주 인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1·2심은 허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이날 판결에 따라 몰수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폐사한 돌고래 한 마리의 사체는 고래연구소에 연구목적으로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공원 측은 “넘겨받은 돌고래들을 전문가에게 맡겨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건강상태에 따라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낼 계획”이라며 “자연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개체는 방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공원이 넘겨받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불법 포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공원 측은 올 6월 제돌이를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자연방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