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태, 임신소식 들릴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에 따르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고 영화배우 이병헌(43)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린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병규는 지난해 8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향해 이변태.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비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강병규는 지난 2009년 11월 여자 친구인 최모 씨와 공모해 ‘전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폭로 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병헌은 강병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고소 사건의 배후가 자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를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강병규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 이씨에게 3억 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병헌의 전 여자 친구와 공모해 이병헌을 협박했다는 공동 공갈 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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