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수사 검·경간 갈등 비화 조짐
‘성 접대 의혹’ 수사 검·경간 갈등 비화 조짐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3-29 11:34
  • 승인 2013.03.2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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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은 지난 28일 경찰이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보낸 출국금지 요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혐의에 대한 수사 진전이 없고 소명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금 요청자의 절반 이상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성 접대 의혹’ 수사과정에서 검·경간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진척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이 나왔다는 ‘동영상’을 국과수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검찰 내부의 불만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출금 요청을 하면서 10여명 인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했음에도 절반이 넘는 인원을 기각한 것에 대한 반발 정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5~6명이라도 출금 조치가 취재진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검·경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 기준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출금을 한 윤씨 등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0명 가까이 출금 조치가 취해졌다.
 
윤씨의 인허가와 공사 수주, 사건 무마 불법행위 여부에 수사와 관련해 일부 관련자에 대한 출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그동안의 임의수사가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특히 김 전 차관 등 윤씨와 가까운 유력인사들이 윤씨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둘러싼 핵심 혐의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를 거쳐 윤씨의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유력 인사들이 윤씨의 사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으로 점차 근접하고 있다”며 “임의수사 자료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접어들어 방대한 증거 수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등 출금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 수사기록과 혐의 내용을 보강 해 다시 출금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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