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토마토2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미래·토마토2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3-29 10:50
  • 승인 2013.03.2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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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는 지난 28일 미래저축은행(관리인 이용문)과 토마토2저축은행(관리인 서정석)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뒤 파산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보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각각 3177억 원, 1963억 원을 넘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예보는 경영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두 저축은행이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이들 두 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 등에 따라 재정 파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는 법인 파산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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