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비앙카‧최다니엘 등 연예인 기소
대마초 흡입 비앙카‧최다니엘 등 연예인 기소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9 09:34
  • 승인 2013.03.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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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방송인 비앙카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5)와 DMTN의 최다니엘(22)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지난 28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에는 유명배우의 아들 A모(23)씨와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B모(33)씨, 전직 학원강사 C모(21)씨도 포함됐다. 대마를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 D모(24)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특히 최다니엘은 15회에 걸쳐 A씨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앙카는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으며 A씨는 2회, B씨는 8회, C씨는 3회 각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다니엘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동부나 LA 등지에서 학교를 다녔던 공통점으로 급격하게 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앙카는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다니엘은 최근 싱글 ‘세이프티 존’을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윗선과 이를 공급받아 피운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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