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에 징역 23년 선고
가수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에 징역 23년 선고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8 16:35
  • 승인 2013.03.2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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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 이례적 판결

▲ 가수 김성수 씨의 전 부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제갈모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36) 씨를 살해한 제갈 모(39) 씨가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 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갈 모씨에 대해 징역 23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어린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됐다. 1명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제갈 씨는 강 씨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차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씨는 제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옆구리 부분이 찔렸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다.

숨을 거둔 강 씨가 김 씨의 전처이자 영화배우 공형진의 처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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