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정무비서 등 2명 하수처리장 비리로 구속기소
안양시장 정무비서 등 2명 하수처리장 비리로 구속기소
  • 수도권 최원만 기자
  • 입력 2013-03-28 15:52
  • 승인 2013.03.2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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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최원만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직원들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7일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인 A(50)씨와 정무비서 B(50)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하수처리시설 업체인 C(주)대표 D(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 하수처리장 위탁 업체 선정과정에서 C(주)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D씨로부터 그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 시장이 운영하던 대학입시학원에서 10여 년 동안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했다. 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C(주)가 평소 관리하는 대학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토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는 2011년 9월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업체에 응모한 5개 업체 가운데 C(주)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C(주)는 당시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들을 제치고, 2014년까지 97억8000만 원에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C(주)는 입찰 계약을 한지 한 달만인 같은해 12월 서울의 E업체에 매각이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안양시장 비서실과 정무비서 자택, 최 시장이 운영했던 학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cwm@ilyoseoul.co.kr

수도권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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