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 내용을 검토한 뒤 타당성을 따져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모 씨가 최근 1년 동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0여명과 통화한 정황을 확인하고 윤모 씨가 이들에게 각종 고소 사건 무마를 청탁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6개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사용자 확인을 요청한 상태로 이 통화 기록이 청탁 로비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들이다.
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유력인사들과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