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2억 원’
경기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2억 원’
  • 김대운 대기자
  • 입력 2013-03-27 18:04
  • 승인 2013.03.2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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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성남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 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연중 전개하고 있어 기업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5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1~4년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성남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보증 대상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희망업체는 신청서(시 홈피 참조)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전화 031-709-7733)을 방문, 상담 받고 나서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전화 031-729-2584)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39개 업체 중소기업에 4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제난 속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운바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10개 업체가 12억 원의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받기도 했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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