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보해저축은행의 투자자를 모집해준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수십억 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사채업자 백모(47)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에 따르면 27일 백 씨는 지난 2009년~2011년까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3억4190만 원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억2560만 원을 포탈한 혐의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자신이 관리 중인 투자자들의 돈 300억~400억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가로 투자자들에게는 특별이자 명목으로 104억43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당시 보해저축은행은 유동성 자금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자 사채업자들의 예금을 유치해 은행 부실을 감추고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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