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관세청이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되는 세관분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김철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 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이에 관세청은 밀수, 탈세, 불법외환거래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단속인력을 종전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확대하고 조사범위와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비롯해 재산해외도피ㆍ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 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 등 특수거래관계 업체의 경우 현채 수입비중의 31%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조세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외환거래도 지난해 단속실적이 4조 원을 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조세 NGO(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7월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연간 22조 원으로 추정된다.
밀수 단속은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금·다이아몬드)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환금은 환급액이 급증한 품목이나 업체가 집중 점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조사 강화와 병행,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원자재가격·환율 등락으로 환급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원유 등은 수출이행 기간을 2년에서 3~4월로 단축하고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고세율 원재료만 집중 사용,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율별 환급뮬량을 조정키로 했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도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탈루 세금을 납부기간이 끝난 후 5년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거래정보 활용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백운찬 청장은 “세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하자”면서 “FIU, 국세청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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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