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문 검사' 징역 3년 구형
檢 '성추문 검사' 징역 3년 구형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6 14:32
  • 승인 2013.03.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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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따르면 26일 “심히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 특히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착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1기 출신으로 검사로 발령됐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인 A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하던 중 성행위 등을 하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감찰본부는 전 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씨를 해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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