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불이행자가 이번 지원의 대상이다.
우선 금융위는 이들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대학생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매입되지 않은 대학생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학생 등의 학자금 및 생활자금 연체채권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키로 했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오는 7월 이후 대상이 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별 통지, 신청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월 1일~10월 31일 동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다.
또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 중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받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