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 22일 올해부터 정규직 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됐다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된 것이다.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기간제교사는 평가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이상 근무했으며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S·A·B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정규교원과 동시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제교사 성과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별로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시행한다.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도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내 교원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을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구분, 지급비율을 8대 2로 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원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A·B 3등급으로 분류돼 성과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차등지급률은 학교성과급 대상 교원이 50%, 학교성과급 비대상 교원은 70%를 적용해 4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교원의 경우 현재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내년부터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말일을 기준으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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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