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저축은행 자금 수수 유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2일 이 전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6월 이 전 지사가 유 회장으로부터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을 한 이후 이 전 지사는 항소심에서 “유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강조해왔다.
한편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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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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