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함성득 교수 구속영장 기각
고려대 함성득 교수 구속영장 기각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2 11:15
  • 승인 2013.03.2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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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함성득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응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고려대 함성득(50)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함 교수에 대해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 교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한 방송사의 계열사 김모(49)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2009년 3월까지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의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A광고업체 대표 윤모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6천190만 원과 자동차 벤츠 리스료를 받은 혐의이다.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7월~10월까지 윤모 씨로부터 “김모(50)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함 교수는 ‘대통령학’ 대표 연구자로 유명하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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