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전산장애’ 금융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금융소비자단체, ‘전산장애’ 금융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3-22 10:09
  • 승인 2013.03.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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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금융소비자단체는 최근 발생한 금융사의 전산 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사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를 당해 고객들이 각종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사례 접수에 나섰다.

아울러 갖가지 피해 사례를 모아 해당 금융사와 중재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농협은 2011년 4월 12일 오후부터 사흘간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은 100여 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농협 고객이 대부분 농민이어서 피해신고 건수가 적었고 액수도 미미했던 것. 

그러나 이번에는 기업이나 부유층 고객이 많은 신한은행이 포함돼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금융소비자단체는 판단했다. 이유인즉슨, 기업의 대금 결제와 개인의 부동산 계약 등에서 제시간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은행의 잘잘못을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와 은행 사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11년 농협 해킹 사태는 대부분 개인 관련이고 피해신고가 100여 건에 불과해 해당 금융사와 중재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해킹에는 신한은행 등이 포함돼 기업의 대금 결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금전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사업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소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데다 거래 결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등 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1년 농협 해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산장애가 2시간 만에 해결됐고 공식으로 파악된 피해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어 소송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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