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 21일 오후 공개변론이 사법 사상 최초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
이날 공개 변론은 남편에게 홀대받던 베트남 여성 A(26)씨가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이 국외이송약취조에 해당되는지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변론이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국내법과 해외사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양측은 이 과정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중계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고,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의 내용과 선건 기록 등을 토대로 합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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