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첫 재판 생중계
대법원 사상 첫 재판 생중계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2 09:49
  • 승인 2013.03.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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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 재판의 공개변론을 2호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법정에 이어 재판 실황을 생중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 21일 오후 공개변론이 사법 사상 최초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

이날 공개 변론은 남편에게 홀대받던 베트남 여성 A(26)씨가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이 국외이송약취조에 해당되는지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변론이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국내법과 해외사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양측은 이 과정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중계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고,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의 내용과 선건 기록 등을 토대로 합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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