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줄이는데 주력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4월8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1심에서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 회장 측은 횡령 금액을 줄이고, 인정을 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임을 주장해 최 회장의 무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 부회장 최재원(50)은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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