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1 15:18
  • 승인 2013.03.2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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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지인을 통해 차명 취득해 명의 신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타인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한 혐의로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2010년 1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모 골프장 리조트 개발지 인근 부동산 111㎡를 지인을 통해 차명 취득해 명의 신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선 전 회장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친구 전모 씨의 명의를 빌려 땅을 차명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 전 회장의 부동산 차명 소유를 확인한 검찰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기존 사건에 병합해 기소했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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