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짬짜미로 과징금 철퇴
공정위,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짬짜미로 과징금 철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3-21 14:31
  • 승인 2013.03.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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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014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중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 생명 등 5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적립한다.

보험사는 이를 운용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가 발생한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보험사 9곳은 이러한 수수료률 책정을 놓고 공모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는 20015월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자 관계자들이 만나 0.1% 수준에 맞출 것을 합의한 후 실행했다.

2002년에는 이들과 신한·메트라이프·ING·AIA·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말에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이 만나 국내 투자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적립금의 1% 내에서 부과키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 변액보험펀드 중 운용수수료율이 높은 부동산, 원자재 등의 대체 투자펀드는 단 1개도 없었던 반면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국외 투자 변액보험 펀드는 다양하게 출시됐다. 

9개 생보사들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수수율 매출 총 3639억 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 739200만 원, 한화 712200만 원, 교보 409500만 원, 메트라이프 87400만 원, 신한 4500만 원, 알리안츠 13400만 원, 푸르덴셜 4900만 원, ING 6100만 원, AIA 1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관련 매출액이 큰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합계 54%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보험사 4곳이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상한 살정,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까지 좌지우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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