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1일 오는 4월 국무총리실 농축산식품부‧검찰‧경찰 등으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또 긴급 상황 시 해로운 식품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한다.
식약청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운영으로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상시화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청은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약청은 오는 6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체별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 점검 결과와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도입되며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된 수산물 양식 해역, 폐광촌‧염전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의 유통‧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에 대부분 도입이 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2013년도 말까지 편의점과 같은 체인형태 중소유통업체에도 구축하며, 오는 2017년까지 개인소매점 등 소규모 유통매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