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위브 더 제니스 시행사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소송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시행사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소송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3-20 14:36
  • 승인 2013.03.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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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의 최고층 아파트 대단지인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 제니스'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최근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의 관심이 쏠리고있다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해피하제측이 아파트건립 인·허가와 관련해 허가기관의 압력으로 거액을 기부(범어도서관, 지하보도 건립 등)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해피하제가 대구시에는 범어 지하보도 기부채납과 관련 480억 원, 수성구청은 현재 시공사였던 두산건설이 건립하고 있는 범어도서관 건립과 관련 1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입장이지만 상대측이 유명 로펌을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기부채납 부분에 무리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사업 당시 자발적 내지는 양해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협약으로 뒤늦게 소송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760%(당초 38층에서 54층으로)로 억지로 높이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해피하제가 이제와서 강압에 의해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입주민 동의를 받지도 않고 기부채납한 것도 모자라 이제와서 분양가에 포함된 입주민의 몫을 자신들이 돌려받겠다고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해피하제는 사업비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일부 입주민과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170여명의 비상대책위는 해피하제를 보증선 두산건설을 상대로 분양금 반환소송 및 계약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중에 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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