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서씨가 순천시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 승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받은 3억 원이지 변호사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법률고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 변호사는 자신이 검찰의 도마 위에 오르자 잠적했다가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붙잡힌 바 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